국제결혼이혼 꼭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4가지는?
국제결혼이혼 꼭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4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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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결혼 커플 역시 연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최근 마중 외국인센터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국적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국제결혼이혼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중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질문을 뽑아, 핵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국내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를
최종 종착지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혼은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를
세심히 살펴봐야하므로
'외국인이혼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중 외국인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변호인단이
이혼소송은 물론
배우자의 체류문제까지
세심히 살펴봐드립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대표 변호인단
✔️ 대한변협인증 이주, 난민, 비자 외국인전문 변호인단
✔️ 대한변협인증 형사, 노동, 산재 등 각 분야 특화 전문가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 국외 화상상담 & 비대면 계약 체결 가능
✔️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경력 노하우
1. 국제결혼이혼 배우자가 연락두절이라면?
국제결혼이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의 '연락두절' 입니다. 외국인배우자가 말도없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장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게시판에 대신 소장을 게시하여 '송달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어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때, 법원이 대신 공고판에 소장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2) 배우자와 연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이혼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더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양측이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더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아이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깁니다.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유대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미래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측은 본인이 상대방과 비교해 '양육권자로 더 적합함'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여야 하기에, 외국인이혼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중 외국인센터는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위자료소송 등 각종 이혼분쟁 사건 수행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3.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국제이혼소송에서도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는 민감하게 거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정신적 피해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련미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경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일절 제외되며 혼인 후 취득한 재산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결혼생활 성실도'여부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이 결혼생활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소명하여야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결혼파탄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병원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주장하셔야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4. 외국인배우자 체류문제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자연스레 체류자격이 소멸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혼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외국인배우자의 체류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 유책사유가 한국 국적 배우자에게 있다면,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귀책사유가 외국인배우자에게 있다면, 외국 배우자는 더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배우자의 체류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송에서 이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가출, 불륜 혹은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할수 없는 기타 사유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은 법원의 재량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큰 영역입니다.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변호인 선임시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대한변협인증 가사전문 변호인단과 출입국외국인청 경력 변호사단이 국제결혼 이혼소송부터 체류문제까지 한 번에 케어해드립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외국인 의뢰인 분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통역가능한 전문인력이 상시 대기중입니다.
다국어 의사소통 가능한 상담인력, 대한변협인증 가사이혼 변호인단, 외국인출입국청 경력 변호인단로 구성된 '진짜 외국인전문' 배테랑 전문가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어려운 상황,
마중과 함께 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