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가출하더니 연락이 안됩니다."
"여행 중 만난 중국남자랑 혼인신고했는데, 1년이 지나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한 달만에 가출해버렸어요."
최근 마중에 접수되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연인데요.
비자 취득 혹은 한국 취업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인배우자와 결혼 한다음, 잠적을 해버리는 이른바 '국제결혼사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의 여성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한국인 남성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결혼사기 피해자 분들은 1) 주변에 알리기 창피해서 2) 국제이혼절차가 까다로울까봐 혹은 3)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시간을 한 참 흘려보낸 뒤에야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마중에 찾아오시고 있는데요. 결혼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재판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대표 변호인단
✔️ 대한변협인증 이주, 난민, 비자 외국인전문 변호인단
✔️ 대한변협인증 형사, 노동, 산재 등 각 분야 특화 전문가
✔️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 국외 화상상담 & 비대면 계약 체결 가능
✔️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경력 노하우
마중 외국인센터에 접수된 결혼사기 상담사연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점 참고바랍니다.
40대 여성, 의뢰인 A씨 사연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는데, 함께 산 적이 없어요."
2년 전, 여행지에서 만난 중국인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전화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서로 마음이 애틋하게 발전하여, 결혼을 결심했고 일단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라,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중국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서포트를 해줬는데요.. 어느순간, 그게 당연시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남자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생활비를 보내달라고만 독촉합니다.. 아무래도 국제결혼사기 당한 것 같은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혼인생활기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죠? 제가 생활비 보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0대 남성 의뢰인 B씨 사연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아내가 가출했어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노총각이다 보니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 베트남 사람과 결혼했는데요. 결혼 후 한달만에 가출하더니 연락을 아예 끊었습니다. 아내의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거취를 알아봤더니, 어느 공장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고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자랑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건 오직 비자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배신감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기록 없이 아예 결혼무효소송 진행할 수도 있나요?
위와 같이 (1) 경제적인 이유 (2) 한국 비자 취득 등 불순한 목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는 혼자서 끙끙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 소송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사기가 의심될 경우, 혼자서 어리둥절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의 의뢰인 A, B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중 본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하겠다고 가능한 것이 아닌 각각 가능한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면밀히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취소 가능한 경우는?
사기, 강박 등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취소 소송은 '사기, 강박임을 안지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록 상 결혼기록 자체는 완전 소멸되지 않으며 해소이유가 '취소'로 표기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혼인취소 소송 제기가능 기한은?
1.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2.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혼인취소는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혼인무효 가능한 경우는?
혼인신고 후 실제적인 결혼생활이 없었을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별도의 제한 기간이 없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결혼기록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소송은 일반 재판이혼 보다도 고난이도 소송에 속합니다. 혼인취소 및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의 재량권에 따라 결과가 유연하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결혼사기는 배우자가 혼인이외의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황상, 추측상의 이유만으로는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없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혼사기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국제이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하였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그저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 혼인취소 소송을 망설이곤 하지요.. 그러나 혼인취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혹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소송 후에는 상대방에게 혹은 결혼중개업체에게 재정적 혹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국제결혼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적용되므로, 피의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을 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상당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까지 진행하기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국제결혼사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외국인이혼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1) 대한변협인증 가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2)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변호사단이 국제결혼사기 관련 법적 대응책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피해자가 된 한국인 배우자 혹은 외국인 배우자 분들을 위해, 혼인취소 및 혼인무효 소송 절차를 도와드리며 추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케어해드립니다.
결혼사기로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면,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 문을 두드려주세요. 약 5800여 건의 사건 수행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비자 등의 체류문제가 얽혀있는 확률이 높기에, 외국인이혼전문가의 노련미있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수의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마중 외국인센터와 함께 처음부터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일반 이혼과 동일하게 접근해선 안됩니다.
비자, 체류자격 등 세심히 따져보려면 '외국인이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마중입니다.
이곳 저곳의 법무법인을 기웃거리며
시간, 비용,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진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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