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절차 진행 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국제결혼이혼절차 진행 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입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외국인특화' 로펌입니다. 대한변협인증 이주 비자 가사 전문 변호인단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경력 전문가가 국제결혼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히 케어해드립니다. 외국인배우자와 이혼과정 중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과 같은 갈등문제는 '마중 외국인센터'와 함께하세요. 약 6500여 건의 사건수행 경력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차이, 문화차이 등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이유로 최근 국제결혼 커플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결혼이혼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이혼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땐 쉬웠을지 모르지만,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 짚어봐야 할 요소들이 상당한데요.
따라서 국제결혼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혼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비자, 체류 등의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에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이혼절차
'외국인특화 마중'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협인증 가사 이주 비자 전문 변호인단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경력 외국인전문가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상담가능
지방 화상상담 및 비대면 계약 체결 가능
약 5800여 건의 사건수행 경력 노하우
01. 국제결혼이혼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할 때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보다 빠르게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송이 가능하기에, 본인의 이혼사유가 민법의 규정사항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가출, 외도 등)
2. 배우자가 악의를 품고 다른 일방을 유기 한 경우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배우자의 생사여부가 오랜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언어차이/가치관차이/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해 놓진 않았지만, 만약 그러한 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위의 5번 항목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이혼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혼가능여부, 구체절 절차 등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02. 배우자가 연락두절이라면?
국제결혼 이혼을 하고자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의 행방불명 혹은 연락두절 입니다.
배우자와의 불화로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가출을 하는 사례가 많은건데요.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로, 법원이 공고판에 이혼소장을 게시하여 당사자 대신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연락을 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소통이 불가한 상황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만 공시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외국인 공시송달 이혼 경험이 많은 마중의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03.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도 민감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 혹은 위자료를 받아 오기 위해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인파탄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엔 절차상 어려움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만' 분할대상이 되며, 결혼생활의 성실도에 따라 구체적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 때문에 받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병원진료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대응하셔야만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04. 아이 양육권 받아오려면?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도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입니다.
보통 외국인 부모는 아이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아이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국적이 아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아이의 장래 행복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따라서 아이의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오고 싶다면,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상대방보다 양육권자로 더 적합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은 다른 소송보다도 재판부의 재량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어떤 증거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경험많고 노련미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세요.
국제결혼이혼절차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조심스럽고 창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특화 마중 외국인센터는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고 진심담아 공감해드립니다.
대한변협인증 가사 이주 자격 외국인전문 변호인단이
약 6500여 건의 사건수행 경험 노하우로
이혼성립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그리고 배우자의 체류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케어해드리겠습니다.
✅ 영어, 중국어, 뱅골어 등 다국어 동시통역 가능한 전문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국외 및 지방 화상상담 가능한 최신식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협인증 이주 비자 가사 전문 & 출입국청 사범과 근무경력 전무가가 직접 변호해드립니다.
진심담아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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